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6.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과-508 소득세과-508 소득세과508 20120621 201206 2012 06 21
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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