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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5. 29.

종업원과 채무를 제외한 공실상태의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등

법규부가2012-214 법규부가2012-214 법규부가2012214 20120529 201205 2012 05 29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매매대금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6월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차인․종업원․담보된 채무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방법으로 6월 이상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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