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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5. 23.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국제대회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2-146 법규부가2012-146 법규부가2012146 20120523 201205 2012 05 23

요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2013실내아시아경기대회 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신청인이 2013실내아시아경기대회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및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5호에 따른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차치단체와 국제대회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야 할 국제대회 운영을 신청인이 대행하는 경우 그 국제대회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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