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6. 8.
골프장 건설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12 부동산거래관리과-312 부동산거래관리과312 20120608 201206 2012 06 08
요지
회원제골프장 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회원제골프장 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632,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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