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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6. 15.

한울타리 안의 농어촌주택 2채를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28 부동산거래관리과-328 부동산거래관리과328 20120615 201206 2012 06 15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농어촌주택(A,B)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2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A,B)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C)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농어촌주택(A,B)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2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A,B)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C)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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