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6. 28.
사업시행자가 발전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수익권을 허가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법규부가2012-203 법규부가2012-203 법규부가2012203 20120628 201206 2012 06 28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이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사업시행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함)로부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10년간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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