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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6. 28.

호텔업자가 계약에 따라 회의장에 출장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의장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2-247 법규부가2012-247 법규부가2012247 20120628 201206 2012 06 28

요지

호텔업자가 회의장 등을 운영하는 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회의장 이용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호텔에서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해당 회의장에 출장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호텔업자가 회의장 등을 운영하는 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회의장 이용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호텔에서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해당 회의장에 출장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의장은「부가가치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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