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2. 6. 19.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감면대상기간
법규소득2012-229 법규소득2012-229 법규소득2012229 20120619 201206 2012 06 19
요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등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로부터 연속하여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2003.7.1~2007.9.30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가 아닌 자격으로 근무를 하다 2007.10.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외국인기술자로 연구개발과제물의 수행기간마다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직 연구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07.10.1.인 것이며,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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