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22.
사업자가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717 부가가치세과-717 부가가치세과717 20120622 201206 2012 06 22
요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16, 2000.1.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16, 2000.01.10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관세법」 제33조의2 → 101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호 → 제44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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