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1. 12. 29.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 특허권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법규국조2011-510 법규국조2011-510 법규국조2011510 20111229 201112 2011 12 29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중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과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가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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