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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6. 1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25 부동산거래관리과-325 부동산거래관리과325 20120614 201206 2012 06 14

요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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