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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6. 14.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324 부동산거래관리과-324 부동산거래관리과324 20120614 201206 2012 06 14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대한 시점판단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때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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