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7. 5.
한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2-160 법규부가2012-160 법규부가2012160 20120705 201207 2012 07 05
요지
사업자가 2012여수엑스포 전시관 중 외국전시관에서 실연되는 공연과 행사에 필요한 영상과 음향관련 장비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를 운영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2012여수엑스포 전시관 중 외국전시관에서 실연되는 공연과 행사에 필요한 영상과 음향관련 장비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를 운영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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