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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29.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743 부가가치세과-743 부가가치세과743 20120629 201206 2012 06 29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명령일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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