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4. 27.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법인세과-287 법인세과-287 법인세과287 20120427 201204 2012 04 27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2011.12.31. 법률 제11133호 개정 전의 것)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이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하며,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 호(2011.12.31. 법률 제11133호 개정 전의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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