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6. 27.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결과 지급받은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소득세과-522 소득세과-522 소득세과522 20120627 201206 2012 06 27
요지
거주자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동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더해 법정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법정이자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토지소유자가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 받는 대신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면서 이에 더해 법정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법정이자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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