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7. 6.

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5 20120706 201207 2012 07 06

요지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LC에 투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내 LP에 투자하며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LLC를 통해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imited Liability Company(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함, 이하 ‘LLC’)에 투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내 Limited Partner(이하 ‘LP’)에 투자하며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LLC를 통해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5 20120706 201207 2012 07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