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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5. 11.

분묘이장에 따른 사례의 성격으로 받은 이장비, 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253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253 20120511 201205 2012 05 11

요지

분묘이장에 따라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나, 석물, 수목의 폐기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과세 제외됨

본문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분묘를 제외한 석물․수목 등을 폐기함에 따라 감정가액 등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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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이장에 따른 사례의 성격으로 받은 이장비, 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253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253 20120511 201205 2012 05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