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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4. 2.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시 임목의 가액은 임지의 가액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1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61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61 20120402 201204 2012 04 02

요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서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별도로 과세되는 경우 외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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