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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7. 6.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766 부가가치세과-766 부가가치세과766 20120706 201207 2012 07 06

요지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동 공제회가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8, 2012.6.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8, 2012.6.26.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동 공제회가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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