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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29.

사업자가 복지시설을 위탁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등

부가가치세과-736 부가가치세과-736 부가가치세과736 20120629 201206 2012 06 29

요지

주민편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금액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와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민편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금액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와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또한 당해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여부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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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복지시설을 위탁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등 (부가가치세과-736 부가가치세과-736 부가가치세과736 20120629 201206 2012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