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29.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746 부가가치세과-746 부가가치세과746 20120629 201206 2012 06 29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며, 2. 당해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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