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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6. 29.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38 부가가치세과-738 부가가치세과738 20120629 201206 2012 06 29

요지

국내 사업자 A가 외국 소재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 무역업자 B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사업자 A가 원자재를 중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 무역업자 B가 지정한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국내 사업자 A가 외국 소재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 무역업자 B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사업자 A가 원자재를 중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 무역업자 B가 지정한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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