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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7. 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공급하는 인증용역의 면세 여부

법규부가2012-249 법규부가2012-249 법규부가2012249 20120705 201207 2012 07 05

요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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