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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2. 6. 29.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재산2012-210 법규재산2012-210 법규재산2012210 20120629 201206 2012 06 29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전환차익을 얻는 경우로서 그 취득과 전환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환사채 등의 취득경위와 거래 당사자의 관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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