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6. 11.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29 재산세과-229 재산세과229 20120611 201206 2012 06 11

요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손자들이 승계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함)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소극적 재산인 채무를 포함)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손자들이 승계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위1.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29 재산세과-229 재산세과229 20120611 201206 2012 06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