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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6. 15.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컨소시엄 운영기관에게 위탁지급한 참여기업의 훈련비용지원금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됨

소득세과-496 소득세과-496 소득세과496 20120615 201206 2012 06 15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후 위탁훈련비 지원 동의서를 관할지방노동청에 제출하여 공단이 참여기업 명의로 훈련비용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입금시키는 경우, 해당 훈련비용지원금은 참여기업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제정․고시한(2009.12.30)한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훈련비용지원금을 관할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같은 규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훈련비 지원 동의서를 관할지방노동청에 제출하여 공단이 참여기업 명의로 훈련비용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입금시키는 경우, 해당 훈련비용지원금은 참여기업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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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컨소시엄 운영기관에게 위탁지급한 참여기업의 훈련비용지원금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됨 (소득세과-496 소득세과-496 소득세과496 20120615 201206 2012 06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