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5. 31.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452 소득세과-452 소득세과452 20120531 201205 2012 05 31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세과-831, 2010.7.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831, 2010.7.22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매매용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목욕탕 수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아파트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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