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7. 5.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던 나지(裸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344 부동산거래관리과-344 부동산거래관리과344 20120705 201207 2012 07 05
요지
무주택세대가 1필지의 나지(裸地)를 분할하여 2필지 이상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8항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분할함에 따라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이 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8항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경우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선택한 해당 필지의 660제곱미터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737,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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