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추리 사육농가의 축사용지 감면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48 부동산거래관리과-348 부동산거래관리과348 20120705 201207 2012 07 05
요지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가축인 메추리를 사육하여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과 축산업의 폐업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거주자가 「축산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가축인 메추리를 사육하여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과 축산업의 폐업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754,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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