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7. 13.
연결법인간 세액 확정후 결손발생 법인에게 세부담 감소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법규법인2012-251 법규법인2012-251 법규법인2012251 20120713 201207 2012 07 13
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음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같은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경우보다 세부담이 감소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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