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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7. 9.

소송 등으로 상속세 신고시 채무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징세과-763 징세과-763 징세과763 20120709 201207 2012 07 09

요지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478, 2009.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78, 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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