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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7. 9.

주식 고가양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징세과-764 징세과-764 징세과764 20120709 201207 2012 07 09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56, 2012.0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6, 2012.01.13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참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같은법 제47조의4로 조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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