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7. 18.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세과-461 법인세과-461 법인세과461 20120718 201207 2012 07 18
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123(’10.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23, ’10.2.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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