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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5. 23.

임차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과-323 법인세과-323 법인세과323 20120523 201205 2012 05 23

요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를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사택에 해당함. 한편, 종업원에게 추가로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는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임차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규법인 2011-535(’11.12.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법인 2011-535, ’11.12.29.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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