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5. 31.
공단이 대신 납부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법인세과-345 법인세과-345 법인세과345 20120531 201205 2012 05 31
요지
소속 병원 전문의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금전의 대여로 봄
본문
법인이 소속 병원 전문의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금전의 대여로 보며, 이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시가로 보는 이자율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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