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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5. 24.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청산소득 계산

법인세과-326 법인세과-326 법인세과326 20120524 201205 2012 05 24

요지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법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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