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5. 22.
시공사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한 사업비의 공사원가 해당여부
법인세과-315 법인세과-315 법인세과315 20120522 201205 2012 05 22
요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여 이를 사업비 분담약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토지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분담하게 한 경우,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 사업비 분담금은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의견조회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초에는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체비지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여 이를 사업비 분담 약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조합원에게 토지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분담하게 한 경우,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 사업비 분담금은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공사가 공사원가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용역의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총공사예정비로 하여, 이 중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법규과-482, 2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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