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5. 2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 수입 중 수익사업 소득 계산방법
법인세과-313 법인세과-313 법인세과313 20120522 201205 2012 05 22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의견조회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청사,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341, 2012.4.6.)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