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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3. 26.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4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241 20120326 201203 2012 03 26

요지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됨

본문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1의2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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