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7. 6.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20120706 201207 2012 07 06

요지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하여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조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 회신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 2007.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 2007.02.1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20120706 201207 2012 07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