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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7. 16.

비거주자 등이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면세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6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366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366 20120716 201207 2012 07 16

요지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 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규정」제7-22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제4항제1호의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거주자 등이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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