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7. 26.
한국전력공사가 도로관리청과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법규부가2012-232 법규부가2012-232 법규부가2012232 20120726 201207 2012 07 26
요지
도로관리청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관리청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 운용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공사 준공 후 도로관리청과 공사비 정산 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본문
한전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50%, 도로관리청이 50% 공사비를 각각 분담하기로 협의하여 시행한 지중화 공사 중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도로관리청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한 경우 해당 부담금은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귀속되어 운용하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공사 준공 후 도로관리청과 공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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