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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7. 18.

납품업체에게 기술노하우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이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과세 여부 등

법규부가 2012-234 법규부가2012-234 법규부가2012234 20120718 201207 2012 07 18

요지

기술노하우 제공으로 납품업체에 발생한 추가이익 등의 일부를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과세대상임

본문

신청인이 거래처로부터 용탕을 공급받거나(이하 “직구매”라 함) 용탕 임가공용역(이하 “임가공”이라 함)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거래처의 용탕생산을 위한 폐알루미늄 처리공정 효율화를 위한 기술노하우를 거래처에 제공하고, 기술노하우 제공에 따른 거래처의 처리공정 효율화로 발생한 추가이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신청인과 거래처는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또한 기술노하우 제공으로 직구매의 경우에 발생한 추가이익과 임가공의 경우 발생한 추가이익 중 전환비용 감소 해당 분의 절반을 신청인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며, 신청인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한편,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기술노하우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이익 중 원자재 투입 감소 해당 분의 절반을 신청인이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가공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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