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5. 31.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한도 금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임
원천세과-303 원천세과-303 원천세과303 20120531 201205 2012 05 31
요지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2.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2.5.24. 거주자가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8항에 따라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이월공제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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