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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6. 1.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임

원천세과-307 원천세과-307 원천세과307 20120601 201206 2012 06 01

요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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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임 (원천세과-307 원천세과-307 원천세과307 20120601 201206 2012 06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