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 3.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지급금 수령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원천세과-3 원천세과-3 원천세과3 20120103 201201 2012 01 03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일 이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 적용 불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어 해당 일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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