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7. 10.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

원천세과-355 원천세과-355 원천세과355 20120710 201207 2012 07 10

요지

분할 지급시기가 퇴직한 날의 동일한 년도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그 년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본문

○ 귀 질의 1의 경우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은 ⑴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퇴직한 날과 동일 연도일 경우)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⑵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재소득 46073-100, 2002.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 (원천세과-355 원천세과-355 원천세과355 20120710 201207 2012 07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