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12. 6. 29.
기업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차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12-219 법규소득2012-219 법규소득2012219 20120629 201206 2012 06 29
요지
재무적 투자자가 신청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 협약에 따라 5년간의 환매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사전 약정이율에 따른 행사차익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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