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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7. 5.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기간의 자경 인정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55 부동산거래관리과-355 부동산거래관리과355 20120705 201207 2012 07 05

요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농지를“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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